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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여행탐방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by 태양빛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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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오늘이 벌써 51일이네요. 5월 하면 해당하는 대상자들께서는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겠네요.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①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자격

 

①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 제외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 기간 : '21.5.1.~5.31.

② 기한 후 신청 기간 : '21.6.1.~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 장려금 심사 및 지급

 

①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출처 : 국세청 홈텍스

 

 

 

 6. 참고사항

 

근로장려금은 1975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와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국세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이 제도는 본디 소득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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